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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대법원 · 2016두34905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2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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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의 이익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원심 판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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