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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16후878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1. 1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2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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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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