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3도3517 · 선고 2014.05.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법원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노4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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