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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4다201087 · 선고 2014.04.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2甲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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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34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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