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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대법원 · 2015두41791 · 선고 2017.04.27

판결 요지

  1. 1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2. 2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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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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