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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4455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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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7. 선고 2014누49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14조 참조)[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80조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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