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 2016두40580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7. 선고 2015누69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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