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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4363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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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임선숙 외 7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5. 14. 선고 2015누5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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