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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6다200347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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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나2026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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