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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5다77717, 77724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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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나8667, 8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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