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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법 · 2016가합508596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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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2017. 11.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제11호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항제7조제15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6항제24조제47조제48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제2항제15조 제1항 [별표 4]제2항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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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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