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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3232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1. 1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2. 2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및 체계에 더하여, 주무관청의 규약에 대한 승인은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합리성을 보장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라면,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은 부과 행정청과 사업자들 사이에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자체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확정시키는 성격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규약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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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9. 19. 선고 2014누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4항제6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제2항[3]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4항제6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제2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제130조 제1항 제4호제3항제13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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