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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도7492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1. 1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2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3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 제6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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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주변환경 오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제66조 제13호[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1조 제1항제66조 제13호[3]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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