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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대구고법 · 2017누4575 · 선고 2017.09.22

판결 요지

  1. 1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자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2. 212.
  3. 32.
  4. 4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로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예외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허용요건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 시마다 접견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접견제한처분을 할 만한 처분사유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상태의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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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1. 10. 선고 2016구합1822 판결 【변론종결】2017.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로 징역 7년, 공갈죄로 징역 3년의 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6.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제2항제104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제199조 제1항제2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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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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