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수원지방법원 · 2015노7091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려미(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 변호사 조관행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11.
- 3선고 2015고단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공군 제○○전투비행단(이하 ‘이 사건 비행단’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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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려미(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 변호사 조관행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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