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전부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35001 · 선고 2016.11.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변론종결】2016.
- 411.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86,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첫 번째 줄의 “33,589,205원”을 “33,586,205원”으로 고치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86,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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