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3931 · 선고 2017.01.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6.
- 3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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