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3931 · 선고 2017.01.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6.
  3. 3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