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약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2966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수진(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 4판단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수진(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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