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건물명도
수원지방법원 · 2015나27191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4가단539092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 피고들은 각자 40,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7. 15.부터
- 4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539092 판결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 피고들은 각자 40,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일 59,5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