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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2045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유상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15가단104785 판결 【변론종결】2016. 4.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과 이에 대하여 12. 25.부터
  4. 4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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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유상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104785 판결 【변론종결】2016. 10.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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