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집행에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타기168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판사 신유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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