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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카담1480 · 선고 2016.12.12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2. 2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3. 310.
  4. 416.자 89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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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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