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분양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6658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단5093002 판결 【변론종결】2016.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 511. 1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면서 본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093002 판결 【변론종결】2016. 1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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