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 2016나109695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단213982 판결 【변론종결】2016. 6. 【주 문】
- 3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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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213982 판결 【변론종결】2016. 1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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