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6누99 · 선고 2016.09.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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