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092 · 선고 2016.10.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각 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각 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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