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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1949 · 선고 2016.11.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용규(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5고합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병원(2013.
  4. 425. ‘○○○○○병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2가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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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용규(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병원(2013. 1. 25. ‘○○○○○병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2가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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