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0955 · 선고 2016.08.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 법원은
- 58.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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