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77 · 선고 2016.10.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 2선고 2013구단1106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 1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의 과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3구단1106 판결 【변론종결】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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