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542 · 선고 2016.10.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선고 2016구단99 판결 【변론종결】2016.
- 28.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105,9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4.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답 523㎡를 매수한 후 8.
- 5인접 농지인 (주소 2 생략) 답 67㎡를 합병하였다.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답 590㎡는 그 중 104㎡가 8.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어 486㎡만이 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구단99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105,9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3.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답 523㎡를 매수한 후 2003. 8. 7. 인접 농지인 (주소 2 생략) 답 67㎡를 합병하였다.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답 590㎡는 그 중 104㎡가 2013.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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