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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483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이철호(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8.
  2. 2선고 2016고합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3. 3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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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이철호(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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