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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전부금

대법원 · 2015다38910 · 선고 2017.09.26

판결 요지

  1. 1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2. 2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3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4. 4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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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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