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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대법원 · 2015다18466 · 선고 2017.09.26

판결 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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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민사집행법 제293조제300조제30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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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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