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임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5629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3다만 그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사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량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4따라서 위임 및 위탁기관이 이러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의 취지, 수임 및 수탁기관 사무처리의 부당한 정도, 취소되는 사무의 성격과 내용, 취소로 이익이 제한·침해되는 제3자의 존재 여부 및 제한·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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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심은,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문언상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 4, 5호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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