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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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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6도21075 · 선고 2017.03.16

판결 요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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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외 2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9. 선고 2015노3420, 2016노831, 955, 3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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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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