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 · 2017구합5595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행위도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변론종결】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경 소외 1, 소외 2의 중개로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 소유의 양산시 (주소 생략) 대 497㎡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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