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 2017도7134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법도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2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중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4, 원심공동피고인 5,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법 위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제88조(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2] 형법 제276조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참조)제55조 제2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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