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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 2015다5569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1. 1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2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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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숍(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2] 상법 제338조 제1항제340조 제1항제3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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