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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울산지법 · 2017구합5014 · 선고 2017.06.01

판결 요지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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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15호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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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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