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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7허1908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자 표장의 경우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낮아지는데, 두 표장의 요부인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측면이 있더라도 외관·관념의 차이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두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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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3. 2016원11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1. 18./ (출원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반음식점업,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한식점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퓨전요리전문음식점업, 분식점업,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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