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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정부지법 · 2016고합376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방식이 대출관련 내부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위 대출이 충분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대출은 형식상 신규대출로 서류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이자에 충당하기 위한 이른바 ‘대환대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甲 조합이 乙에게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함으로써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거나 乙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위 대출로 甲 조합에 새로운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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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황은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전직 ○○농협 조합장이었던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소유한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및 (주소 6 생략)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3,500,000,000원 상당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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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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