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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6도19186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1. 1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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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1. 4. 선고 2015노7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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