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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종자산업법위반

대법원 · 2016도17437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져도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종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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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자산업법에서 고품질 종자의 유통·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자보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를 두고 있는 점, 종자산업법의 입법 목적,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종자업으로 규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종자산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8호제37조 제1항제54조 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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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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