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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21295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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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우석환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 선고 2015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0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5조 제5항제5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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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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