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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16271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2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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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노화읍 내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노화읍 미라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3호제2항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수산업법 제2조 제8호제9호제16조 제1항제2항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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