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8754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 21.
- 31.
- 4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김민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호 참조)제2항(현행 제3조 참조)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현행 제46조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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