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61274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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