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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61274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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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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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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