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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2401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근린생활시설이던 해당 부분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 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구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입한 것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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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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