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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6다51989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丙이 사망하여 丁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甲의 채권자 戊가 甲과 乙의 증여계약,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丁 등을 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가 대위행사하는 丁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丁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戊의 이 부분 청구가 丁 등을 상대로 乙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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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1. 2. 선고 2015나1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를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2008. 8. 11. 아들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가 2009. 4.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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